부동산관련 변경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. 수도권 지역이 서울, 과천, 성남, 하남, 광명등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그리고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.
투기과열지구 해제
. 수원, 안양, 안산단원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수지 기흥, 통탄2
조정대상지역 해제
. 고양, 남양주, 김포, 의왕, 안산,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지역, 세종 모두 총 31곳을 해제함
해제 후 바뀌는 것들
- 등기 후 전입 의무 없음
- 청약조건 완화 (세대주 -> 세대원도 가능함)
- 전매 제한 해제
-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(2주택까지 1 ~ 3%대)
-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연장 (1년 -> 3년)
-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 세율 인하
-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(거주 2년 -> 보유 2년)
- 단기 양도 소득세율 완화 (50% -> 40%)
- 중도금 대출 세대건 2건까지 가능
- 잔금 대출 시 기존 1주택 처분 조건 없음
- 자금 조달 계약서 제출 의무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