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가격 제한폭과 호가단위에 대해 알아보자

주식 가격 제한폭과 호가단위에 대한정리

가격제한폭과 호가단위 안내 드립니다.

①가격제한폭

-하루의 주가가 변동할 수 있는 최고한도(상한가)와 최저한도(하한가)를 정해, 주가의 급격한 등락에 따른 투자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.

-기준가: 전일종가 (단,K-OTC는 전일거래량가중평균주가)

※권리락, 배당락, 분할, 병합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감안

-가격제한폭

ⓐ유가증권시장/코스닥시장: 기준가±30%(코넥스 시장 : 15%)

ⓑK-OTC : 기준가±30%

②호가

-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주문하는 가격을 말한다.

즉, 주식을 팔 때 부르는 가격을 ‘매도호가’라 하고, 주식을 살 때 부르는 가격을 ‘매수호가’라 한다.

[예시]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

1.산출방법

-1차계산: 기준가격에 0.3를 곱합니다.

-2차계산: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합니다.

-3차계산: 기준가격에 2차계산에 의한 수치를 가감하되, 당해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

2.산출예시: 기준가격이 9,980원인 경우

  • 1차계산: 9,980×0.3 = 2,994원
  • 2차계산: 2,990원 (9,98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 절사 : 1차절사)
  • 3차계산: 상한가(9,980원 + 2,990원)=12,970원

그러나, 호가가격단위 적용: 12,950원(호가가격단위: 50원)

하한가(9,980원-2,990원)=6,990원(호가가격단위: 10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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