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난임 시술을 비롯해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.
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20%에서 30%로 올라가고,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%에서 20%로 상향되며, 연간 7백만 원이었던 공제 한도도 사라집니다.
올해부터 난임 시술을 비롯해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.
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20%에서 30%로 올라가고,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%에서 20%로 상향되며, 연간 7백만 원이었던 공제 한도도 사라집니다.